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진 청렴교육은 주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나 이 해충돌방지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, 위반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왔 다. 이러한 교육이 일정한 예방 효과를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, 매년 반복되는 유사 한 내용의 강의가 공직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실질적 수용성과 효과성을 지니는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았다. 단순히 “부패는 나쁜 것이고, 처벌받기 때문에 청렴해 야 한다”는 논리만으로는 공직자의 청렴감수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 다. 이에 필자는 고대와 중세 철학자들이 논의한 정의, 공정, 공익 등의 개념을 현 대 공직윤리와 접목한다면, 청렴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.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책의 출발점이 되었다.